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수입이 부족한 어르신들이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괞찮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도 장점만 있으면 좋겠지만 분명히 단점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조건에 해당한다고 하여 가입해서는 안되고 꼼꼼히 읽어보시고 충분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크게 나이, 주택보유수, 대상주택, 거주요건, 자격입니다.
먼저 나이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입 가능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입니다. 그리고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 단독 및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주택연금 가입조건 중에서 주택 보유수 입니다.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하며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등의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만약에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팔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주거목적 오피스텔만 주택보유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대상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지만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위 표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주택에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주택의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건 아닐수도 있는데 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시가격 등은 ①공시가격 → ②시가표준액 → ③시세 또는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을 요약 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택연금의 장점입니다.
평생 거주, 평생 지급, 세제혜택 등입니다.

상속에 대한 상세내용입니다.
설명은 따로드리지 않을테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제 헤택입니다. 내용이 복잡할 수가 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은 다 설명드렸으니 자세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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